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상황은 

아버지가 2018년 3월 4일 돌아가셨고

함께 살지 않을 뿐더라 왕래가 없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여 7월2일 인용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대한 소유권도 포기를 하려 차량등록부서에 가보니

포기를 하려면 1순위 권자인 저와 동생뿐아니라

2순위 권자인 아버지의 형제자매(삼촌 고모)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제가 포기하면 공무원분들이 2순위에게 승계해야하는 것 아니가요?

2순위 권자 동의까지 받아야하는게 정말 맞는 얘기입니까?


연락을 하고 살지 않아서 7남매중 몇분이 남아계신지도 모르고

작은 아버지 집주소하나 알아서 저희의 상속포기와 상속포기심판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린정도인데.

한 두분 정도 받는 것도 아니고 5분 전부의 동의를 얻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가요?


저는 부동산이나 채무처럼 자동으로 2순위 권자에게 넘어가는 줄 알고

상속포기를 법무사 없이 혼자 진행했는데

너무 큰 벽을 만나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읍사무소에선 제가 상속 포기를 하여서 상속폐차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각종 고지서는 다 저에게 오는데 상속포기를 해서 상속자가 아니라고..(폐차할 권리도 없는..)

맞습니다. 상속자가 아닌데 왜 또 상속포기를 하는데 친인척 동의가 또 필요한 것인지..

고지서는 제이름 인쇄되어 저에게 오는데 상속자가 아니므로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이 또한 궁금합니다.



제가 작은 아버님께 연락은 드렸지만.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