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하였고


형사에서 나올 벌금 300만원을 취하하는 조건에 합의금에 포함시켜 7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700만원의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지만,첫달에 조금 늦게 200만원을 입금하였고


둘째달에도 100만원을 늦게 입금하였습니다. 조정조서에 보면 하루라도 지체시 모든 기한이익을 상실한고 연 20프로의 이율을 포함한 원금을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는데요



저는 이자 포함에서 입금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결국 형사건의 벌금이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300만원을 받았고 피고에 대한 민사 조정의 내용중 고소 취하 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결렬된것이 아닌가요 ?

고소 취하 조정조건을 지키지 않은 원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있는지요.



취하 조건에 700에 합의를 했는데 취하가 되지 않아 , 벌금 200에 합의금 700까지 내면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