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전에 월세로 살 던 집이 3층 다세대에서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하기가 귀찮아서 13년 정도 살았었지만, 집주인이 언젠가 한 옥상에 수리를 잘 못해서 인지, 언제부턴가 비만오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샜고, 화장실 전구로도 물이 타고 내려왔습니다.
할 수 없이 지난달인 7월7일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된 것 이기 때문에, 한달 정도 주인에게도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줄 예정이었기 때문에 6월 말 이사한다고 주인한테 얘기하면서 7월말까지 보증금을 준비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주인도 그 때 당시에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사한 것은 있기 때문에 7월7일에 이사를 하긴 했지만 한달 월세를 더 내기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집 수리를 한다며 싱크대 수리비용을 달라고 하고 막무가내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거절은 했지만, 보증금을 아직까지 안주고 있네요.
부동산 아주머니께 얘길 들으니, 주인이 어디다 오피스텔을 짖고 있어서, 자금이 없을 거라고 하네요.
전에 살던 집은 수리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8일이 월세를 입금해야 하는 날인데, 보증금도 못받고 있고 난감하네요.
목욕탕 물 새는 건도, 여러번 주인한테 얘기를 했었지만, 집을 뺄 당시에는 자기는 들은 얘기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희보고 집을 망가트렸다고 하고, 싱크대도 13년간 살았는데, 삭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싱크대 비용도 저희 보고 물라고 하고, 정말이지 동네에서 고약하기로 유명한 분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고 집을 나오면 대항력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데 그건 도 무슨 말인가요?
조금더 기다렸다가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자께서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13년간 같은 집에서 거주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는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조항은 당사자 간에 계약 해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작성자께서 집주인과 얘기하여 7월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셨지만, 이사 후에도 한 달치의 월세를 더 내기로 하셨기 때문에 7월 말에 계약 해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한 시점인 6월 말부터 3개월 후인 9월 말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9월 말에 발생하나 집주인이 7월 말에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있으니, 지금은 대화를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9월 말이 되어도 계속해서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대항력이란 임차하신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집주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인정됩니다. 현재 작성자께서는 집을 나오신 상태이므로 대항력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주인이 자의로 보증금을 돌려줄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아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 후에 집주인에게 열쇠는 돌려주신 상태이신가요? 이에 따라서 대항력이 인정될 여지도 있고,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이사를 하시면 계속해서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목욕탕에 물이 새는 것과 싱크대 문제에 관해서는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합니다. 법원도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최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상담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