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동생이 성격차이로 인해 2개월전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조정기간이 한달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서류 제출시 남편은 아이를 키우라고 약속했고 양육비도 100만원 준다고 약속했으나...

 

시댁에 혼자 다녀오더니...집이 동생명의로 되어있는데(전세)요,명의를 남편앞으로 해주면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명의를 해주었습니다만...(아무것도 없이 동생은 아끼고 모아 전세아파트를 장만하였슴:1억)

 

또 변심...시댁식구들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양육비도 못주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나갈때 1000만원외엔 아무것도 못준다고 해서...동생은 더러운 생각에 그냥 나와 친정집에 왔고요....

 

그런데 며칠뒤 동생과 매제가 전화로 다툰후(집에 짐을 일부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친정집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현재 시골 시댁에 가있고,전화통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은 아이(7세)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이 무엇을 원하든 들어줄 참인것같습니다.

 

친권은 남편이, 양육권은 제 여동생이 갖고 양육비를 안준다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건....

 

1.양육권만 가지고 있다해도 경제적여건이 안좋아질경우 친권을 갖고 있는 매제가

 

   꼬투리를 잡고 아이를 데려갈까 걱정이 됩니다.

 

2.하나뿐인 여동생이 이제 취직을 해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데.....절대로 아이는 자기가 키운다고 합니다...

 

  여자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힘이 들것입니다...

 

  그래서요...동생이 재산분할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방법은 없는지요?..

 

  상대방 매제 식구들은 동생에게서 모든 것을 뺏고자 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바람을 피웠다.누구와 지나가는걸 보았다.문자메세지를 봤다...등)

 

3.마지막으로 동생은 양육권만 받고 양육비는 필요없다고 하는데....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에 소중한 여동생과 조카를 지켜주고 싶습니다....제발 도와주십시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