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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린것같은 행동을 하셔서(확신은 하지만 병원진단이 나온게 아니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려 하십니다.
자기가한 추측을 가지고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다고 몰아부치시며
어머니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시는 남성분께 전화를 걸어 말도 못할 욕설을 퍼부으신뒤에
전화내용을 녹음한다던가 집에 어머니가 있나 없나 확인전화를 하루에 몇번씩 거시고
바로 오늘 아침에는 폭력 까지 휘드르십니다.
아버지가 너무 확신에차계셔서 아버지가 의심하는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그건 거의 자기가한 추측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더구나 그건 아버지에 추측이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도리어 화를 내십니다.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아보는게 좋겠다고 해도 자기는 어머니를 사랑해서 그렇다 본인는 지극히 정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다 제가 아버지를 죽여버릴것같아요
하루에 몇번씩 칼로 찌르거나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죽이는 상상을 합니다.
아버지는 지난 20년간 어머니한테 말도 못할 고생을 안겨주고 이제와서 이러시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는 두분이 이혼하셨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
글을 읽어보니 글 쓰신 분의 마음까지도 이미 많이 상처받으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가족 간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나아가 폭력까지 휘두른 경우라니 더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귀하가 알고 싶으신 법적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분이 이혼하기를 바라신다는 글로 보아 이혼 가능여부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이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해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지의 태도로 보아 이혼을 합의해주시지 않을 것이니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심각한 의처증 현상이나,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재판이 진행될 것을 대비해 의처증에 대한 진단서나, 폭력으로 인한 피해 진단서를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이혼의 문제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의견이 어머니의 의견과 같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와도 대화를 해보시고, 아버지에게도 좀 더 설득을 하셔서 병원에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원하시는 경우 두 분을 보시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이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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