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편제되면서, 호적등본은 사라지고 현재에는 이른바 ‘1인1적제’가 도입․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각자 본인을 기준으로 해당사항들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2007년에 새로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을 발급받아 보면, 발급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호적을 정리한다는 표현은 사라진 것이 됩니다.
2.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6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1994. 5. 13. 92스21 결정)고 하여 양육하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하며 과거의 양육비(과거의 양육비는 민법 제163조에 의하여 3년이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 변경과 무관하게 양육비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남편분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선은 전남편의 가족, 친지 등을 통해서 전남편의 현주소지 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전남편의 소재를 파악해 보시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대방에게의 법원의 서류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인 전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친권행사자 변경 및 양육자 변경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2007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편제되면서, 호적등본은 사라지고 현재에는 이른바 ‘1인1적제’가 도입․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각자 본인을 기준으로 해당사항들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2007년에 새로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을 발급받아 보면, 발급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호적을 정리한다는 표현은 사라진 것이 됩니다.
2.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6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1994. 5. 13. 92스21 결정)고 하여 양육하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하며 과거의 양육비(과거의 양육비는 민법 제163조에 의하여 3년이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 변경과 무관하게 양육비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남편분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선은 전남편의 가족, 친지 등을 통해서 전남편의 현주소지 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전남편의 소재를 파악해 보시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대방에게의 법원의 서류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인 전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친권행사자 변경 및 양육자 변경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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