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2008년도에 저의 백모께서 돌아가신후 백모의 명의로 시골에 크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전 유언은 없었구요, 법정상속인은 형님2분과 누님2분이 계십니다.

    4분다 상속을 포기하시고 저의 어머니께나 저에게 등기를 이전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관련된 필요서류와 어딜 어떻게 찾아가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