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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오늘내일 하시고요 형이 허리가 박살나서 수술비에 어머니 병원비에 대출받고 집에 빛이 산떠미라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술을 자주 마셨어요...
그리고 저는 병을 앓고 있어요,.,,,,사이코패스와 did(다중인격성격장애)
하이드가 나오는 경로는 극도로 화가났을때와 필름이 끊길때이구요
지난18일날 친구생일파티를 가서 기분이 너무 좋고 분위기도 좋고 재미있어서 술을 과하게 주량을 오바해서 마셨어요...일차에서는 괜찮았는데 이차에서 먹다가 필름이 끊어지고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였고 형사가 저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형사님이 정신이 드세요 이래서 제가 어떻게 된거죠....? 라고 하니깐 당신이 택시기사 폭행했고 블랙박스 부스고 그걸로 모자라서 가방에서 셀카봉을 떠내서 택시기사 폭행했다고......그래서 저는 정말 기억이 안난다고.........그때 알았죠........필름끊기고 하이드가 나왔다는것을 요즘에는 필름이 끊어져도 하이드가 안나오고 토하거나 자거나 둘중에 하나여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그런데 방심한사이에 하이드가 다시 나왔어여.... 지킬앤하이드라는 뮤지컬보면 다중인격성격장애가 잘 이해되실꺼라고 생각해서 쉽게 하이드라고 했어요...
작년11월달에 정신병원에 입원한적이 있습니다.한달간 이유는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극심한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할려고 왼쪽손목 16번을 그어서 과다출혈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수술하고 그래도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다시 자살시도 할꺼같아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한달간 살았어요.. 이거는 닥터 프로스트3 라는 웹툰을 보시면 이해하기 쉽구요...
그때는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라고 병명을 저한테 말했죠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제가 치료할 의지를 잃을까봐요...나중에 퇴원하고 통원치료 받으면서 너무 이해가 안되서 제 보호자인 작은누나한테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물어봤더니 사이코패스맞데요 주치의가 절때 말하지말라고 했데요...그래서 제 정식 병명은 사이코패스이구요....다중인격성격장애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아요.....극심하게 화가나면 이성을 잃고 기억을 못하고 난폭하고 잔인하고 살인적인 사이코패스가 되는걸 어릴때부터 경험했어여....저는 이성이 돌아오면 기억을 못하구요,.,,.,,,.그런데 필름이 끊어질때 하이드가 되는걸 처음 알았어여......
그래서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되지만 우선은 지금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일보직전이라서 급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초범이 아니라 집행유예는 안될거같아서요...
전과자 이구요...그때 초범이라서 집행유예 받고 죄목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집단 흉기등 상해 죄 이고 제가 그때 너무 화나서 이성을 잃고 하이드가 나와서 칼로 죽일려고 추격전을 벌렸다가 주민신고19번으로 경찰와서 잡혔고 피해자와는 200만원으로 합의를 봤는데 흉기를 들었고 칼을 들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서 초범이라서 집행유예받았구요...그때 2년인데 집행유예1년받았고 현재 9월26일날짜로 집행유예기간은 끝났구요....
셀카봉도 흉기에 포함이 되나요?...합의만으로 사건종결이 되나여?.... 형을 살게 된다면 몇년정도 살게될까요?.....빨간줄은 평생가나요?....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폭력의 정도, 주변 상황, 장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같은 당구큐대에 대해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적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셀카봉’이 위험한 물건인지를 판단한 판례는 없으나 판례의 경향으로 볼 때, 좁은 택시 공간 안에서 만취한 청년이 기물을 파손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셀카봉’은 위험한 물건 혹은 흉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판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2. 특수폭행죄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공소를 제기하려면 고소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고소 취하의 의사로 보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죄나 상해죄의 경우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실하게 합의 과정에 임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으면, 재판부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3. 특수폭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61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이전에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9월 26일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이므로 누범 기간에 해당하여 누범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징역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선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수폭행 법정형 장기 5년에서 2배로 가중) 다만 벌금형을 선택할 때에는 누범 가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정신병적 문제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세가 심각하여 책임능력이 없다고 볼 정도이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정도이면 이번 경우에도 정신병으로 인해 책임능력이 완전히 부인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그래도 병의 정도에 따라 형량에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 형편 역시 형량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만약 공소가 제기된다면 이러한 점들을 잘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전과기록은 범죄경력조회표에 기재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으면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형 종료 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량에 따라 2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다만, 경찰 내부적인 수사자료조회표까지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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