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할 당시 미성년자녀를 둔 엄마로써 이혼판결문에 친권과 양육권 둘다 제가 갖고 이혼하였습니다.지금은 둘다 20세이상인 성인이 되었으며 미혼자녀입니다.그런데 제가 재혼하려는데 아이들을 재혼남편의 성을 따라 호적변경을 할수있는지요? (재혼하게 되면 아이들과 저는 주소지가 다르므로 따로 세대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성을 바꾸지않고 재혼남편의 자녀로 신고하면 그냥 동거인이 되는건지요? 재혼할 남편은 자신의 자녀도 두명인 점을 감안해 나중에 공평한 상속을 위해서라도 제 자녀들을 자기의 호적에 입적하고 성도 바꿀수있으면 그렇게 하라교하는데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봐도 제게 딱 맞는 질문유형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제 아이들의 생부는 아직 살아있으며 연락처는 모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