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아내의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의 전권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민사집행법 제276조)이므로, 귀하께서 아내에게 어떠한 채권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즉, 부부이기에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는 제한하기 어려울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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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내 명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아내의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의 전권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민사집행법 제276조)이므로, 귀하께서 아내에게 어떠한 채권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즉, 부부이기에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는 제한하기 어려울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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