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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 이혼 후 재혼, 아버지 사망, 재산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친어머니께서 지난 2007년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아버지의 일방적인 권유였기 때문에 저희 자녀와 친모 몰래 그해 다른 분과 재혼을 하셨구요.
그리고 머지않아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라곤, 저, 남동생, 친모, 새어머니 입니다.
현재 아직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에 저, 남동생, 친모가 살구 있구요.
새어머니는 얼굴도 모른채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하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한정승인은 아예 협의 되지도 않은채 저희 친모가 받으셔야할 유족 연금까지도 받고 계시더라구요.
그 새어머니도 실제 피해 당사자라며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더이상 만날 생각없이 계속 저희 친모쪽으로 문자메세지로 협박만 늘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죽은 저희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시니 답답하고 많이 억울할 따름입니다.
저야 결혼을 하면 다른 식구가 된다지만,
저희 친모와 남동생이 열심히 살아갈 보금자리가 온전했음 합니다.
재산은 집 (8천만원), 부채는 집담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연만 들어보셔도 아시다시피 원초적인 것을 해결하기엔 너무 멀리왔나봅니다.
그래서 그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기만 간절히 바랄 뿐..
아무것도 손을 쓸수가 없습니다. ㅠ
질문은
1) 지금이라도 집 명의 및 소유권을 저희 동생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제 지분도 동생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2) 유산 분배에 따라 동생, 저의 지분만으로 집을 처분할 수 있는지요? 새어머니 지분을 빼고서라도 말입니다.
3) 그 외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무엇보다 작은 집으로 가더라도 편하게 살고 싶은 소망입니다.)
길진 않은 내용입니다만
저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드립니다.
2007년에 귀하의 친부와 친모께서 이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정리가 된 것인지요.
또한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다면, 새어머니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신 것인지요. 아버지의 유족연금을 새어머니께서 받고 계시다는데,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셨는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귀하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친모와는 법적으로 이혼절차를 밟으시고, 그 후 새어머니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셨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돌아가신 아버지의 법적인 배우자가 새어머니라면, 1순위 상속권자는 귀하와 귀하의 동생 그리고 새어머니입니다. 또한 상속 지분은 귀하와 귀하의 동생은 같고 새어머니는 귀하의 지분에 5할을 가산한 것입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참고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현재 법적인 배우자는 새어머니이므로 귀하의 친모가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연금수급권자와 관련된 서류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상황이 위와 같다면, 상속재산의 처분은 공동상속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권자들의 소유관계는 ‘공유’관계입니다. 우리 민법은, 공유관계에 있는 재산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새어머니의 동의가 없이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집을 처분할 수 없으며, 같은 이유로 귀하와 동생의 지분을 합쳐 과반수가 넘는다 하여도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새어머니를 만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분할청구를 하여 경매를 통한 분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유언에 의한 분할)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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