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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혼인신고를 한지 3년이 다되어갑니다.
현재저는 대학생이고와이프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부산에서 1년정도 와이프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을 하라는와이프와 저의 집쪽에서 애기가 나와 제가 전라도로 대학을 다니게 되어 와이프와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방학때와 주말에 일을 하여 스스로 벌어서 다녔습니다.
현재 와이프가 원룸 전세금을 대주었는데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전라도 올때 와이프의 권유로 혼인신고을 결혼식보다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양가 인사를 하고 올해 말 결혼식을 올릴 예정으로 먼저 집을 장만을 했는데 매매대출4800만원정도와가지고있는돈2500만원을 들여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바람을 펴 지금 와이프쪽에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또 전라도 원룸 1700을 주라고 합니다.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제가 피해자인데 이혼을 하면 얼마정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소송을 해야 하는건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얼마까지 받아낼수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이고 와이프가 직장인이다 보니 보험료나 여러가지를 와이프 혼자 부담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돈은 받아낼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도 원룸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한다면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 있기에 와이프에게 돈을 안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는 와이프가 먼저 권했고 이혼도 먼저 권했습니다.
저는 정말 피해자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이혼상담의 경우, 올려주신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지면상으로는 답변의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이혼을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지요? 아내와 헤어지길 원하는 것인지, 아내가 변화한다면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 등 귀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오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아내분은 유책배우자이므로 귀하께서 협의를 하지 않는 한 재판이혼을 부인이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혼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귀하의 주장만으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는 귀하만이 알 수 있을 것이며, 저희는 법률적인 조언을 해드릴 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두 분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우리나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시기에 분할하는 것을 뜻합니다.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일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 후 각자의 기여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명의의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부인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귀하가 그 원룸을 갖는 것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 한은 귀하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역시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하고, 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임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아내에게 재산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자료를 청구할 원인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이 역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합의가 우선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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