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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5세 회사원입니다.
아내는 올해 41세입니다.저희는 2월09일 협의 이혼에 관한 서류를 볍원에 접수후 3개월 조정기간을 거쳐 5월18일에 법원출석하여
협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2월09일 협의 이혼에관한 서류를 제출후 위자료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공증인 사무소에 내방하여 공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친권과양육은 저(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기간이 끝나는 날 5월18일 13시30분에 협의 이혼에 관하여 법원 판결 20분전 공증을 다시하자는 아내에 얘기입니다. 금액을 상향조정해야한다며 법원 판결20분전에 얘기를 하여 저는 어떻게든 이혼은 해야한다는 생각에 법원 판결후 공증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 판결후 약속했듯이 추가 공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5월18일 아내는 짐과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조정기간내에는 아내의 주사와폭언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 서로에게 폭력이 오갈것 같아 혼자 사무실 근처에 기거하고있습니다. 아이는 조정기간내에 토요일과 일요일 저와 함께 있다가 일요일 오후에 집에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과어머님이 아이들이 걱정되어5월25일 집에 들어 가셨는데 아내는 가택침입이라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0이 넘으신 부모님께 폭언과 이상 행동 식사 ,식사시간이 되면 아내와 아이둘이서 부모님 보란듯이 즐겁게 먹는다고 합니다.부모님께서 거실 쇼파에 앉아 계시면 둘이서 즐겁게 웃으면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현관문 전자키 비밀전호를 바꿔버리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커피를 드실려고 하면 컵을 아내가 뺏아버리곤 합니다.그리고 뱃은 컵이 냄세가 난다는 등...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시간이 되어 혹시 부모님 두분이서 밖에 식사하러 가시면 현관문 빛장을 잠궈버릴까 해서 부모님 혼자 먼저 식사 하고 오시고 나중에 아버님께서 들어 오시면 어머님 식사하러 가십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가면 아내를 가만놔두지 않을거라는 부모님 생각에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부모님께 이혼이라는 불효를 했는데 너무나 가중을 드리고해서 많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내가 집을 비워주는 방법이 서로에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하지않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는 가족부 등록이나 호적정리가 다 마무리 된상태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소송을 할거라는 얘기인데 어떤 소종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소송이라고 이제 남남 인데 가능하건가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메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부인과 이혼할 당시 작성한 공증서류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이행기간도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요? 부인이 5월18일에 짐과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서류에 기재된 것이 있는지요? 이혼한 이후 부인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인에게 정식으로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약속한 것과 달리 어떠한 이유로 지금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무력이나 폭력 없이 부인을 집에서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는 결국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고 또한 아이가 부인과 함께 집에 있다고 하시니 부인에게 자발적으로 나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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