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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0월5일21시20분경 자동차가 뻥끄나 우측에 세운후 보험희사(동부)에 뻥끄접수 21시50견인기사도착 경인시작 견인기사는 견인중 술냄새가 난다며 자기(견인기사)말을 잘들으면 경찰에 신고 안한다며 협박을 시작 하였습니다 자차포기각서에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하고 또 진술를 요구하는등 조사에 응할것을 요구하여 저는 당신은 그런 권한이 없으니 차를 세울것을 요구 하였습니다.정차후 그자리를 피하려하자 다른견인기사와 합세하여 저의 행동을 구속하면서 경찰에신고 잠시후 경찰이 도착하고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연행 당해습니다 22시44분 호흡측정 0.108 저는 너무 많이 나와서 재차 측정을 요구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운행중에 신고및경찰에 연행 되지 안았으며,견인차에 견인중 이었습니다
90분후 상승기에 측정치가 너무높게 나와 재차측정을 요구 했으나 거절 당했습나다
생계형 운전직으로 경찰의 운전취소처분에 생활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만으로 분명치는 않으나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1 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생계형 운전자로서 운전면허취소가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생각되신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제기하신다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과정, 음주의 정도, 무사고 운전 경력,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유무,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지는 불이익 등을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행하기 전에 미란다원칙 고지가 없었다는 점은 벌금이 나오는 등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주장할 수 있는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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