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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세대주택(원룸)에 월세(전입신고함)로 거주중입니다.
건물은 1층 필로티 5층건물입니다.
올해 11/9일 차량을 구매후 건물에 차량을 주차한시기는 11/11일 정도부터 주차를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수욜금욜정도만 출퇴근하고 월화목은 차량을 주차해놓은 상태로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12/15일 차량구매후 첫세차를 맡기고 보니 차량 후방에 얼룩이 묻어있었고 세차장말로는
시멘트물이나 기타이물질이 섞인 액체가 떨어져서 얼굴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언제 묻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정황상 2주~3주안에 생긴것으로 보입니다. 비온날을 생각해보니 그시점이 예상됩니다.
얼마전에 바로옆에 신축건물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옆 건물주께 문의해보니 시멘트 작업은 5~6월경에 실시했고
11~12월인 지금은 많이 지난 시점이구요.
주변에서 주워듣기론 건물에 문제로 인해 이런 손해가 발생했을경우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보상을 요청하고 받을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 요청드립니다.
건물주와 같이 의논하고 싶어 연락했더니 건물주는 그게 우리 건물 잘못인지 옆건물잘못인지 어떻게 알수가 있느냐
이런 세입자는 처음본다 등등(제겐 역정처럼 들렸습니다) 보상해줄수 없다고 답변해주시네요
정확히 어느 시점에 시멘트물(이물질)에 차량이 오염됬는지 알수없는 상태고 시간이 지나면 도장까지 파고들어 큰 작업과 시간과 비용이 드는 관계로 금일 명일 시멘트물 제거작업 견적상담 및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따라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는 차량상태와 건물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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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가 차량에 발생한 시멘트 얼룩 문제로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그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귀하가 직접 상대가 손해를 발생시켰고 그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누수 등의 문제로 시멘트 얼룩이 생기는 경우, 지하 주차장의 주차한 자리에 이미 시멘트 얼룩이 생겨있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던 사안과 같이 누수 발생 지점이 명확한 때엔 해당 건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누수지점이 속하는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배상책임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손해 발생의 원인이 불명확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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