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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달에 2년계약으로 월세를 구해 들어갔습니다
2달정도 살다가 집안문제로 인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에 놓여져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집주인도 흔쾌히 양해를 해주었고 새임차인을 구해야 한다고해서 저희가
직접 홍보도하고 부동산도 여러곳에 내놓고 해서 새임차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6월21일 부동산과 새임차인과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새임차인이 100만원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새임차인은 7월21일날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7월21일날 입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새임차인과 계약완료되었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잘 성사되어서 마음놓고 한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에서 전화가왔고 언제쯤 이사를 가느냐 물어보아서 21일날 간다고했는데 새임차인이
21일날 이사를 들어올껀데 그전날 입주청소를 해야될것같다면서 언제가느냐고 물어봤다고하길래
저희는 새임차인을 배려한다고 그럼 20일날 이사를 나갈테니 입주청소하시라고 했고 저희는 7월20일 날
부동산을 통해 도시가스 전기세 물세 완납영수증과 키 반납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7월21일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날짜인 날 오전11시경에 부동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새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한다고...
저희는 이사를 나간상태이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어중간에 붕떠있는상태였습니다
새임차인은 미안하단 말만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만하고
집주인은 부동산하고 새임차인하고 셋이서 알아서하고 자기를 끼지말라고만 말하였고.
부동산은 새임차인을 다시 구할때까지 월세를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2년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양해를해주면서
했던일이라 저희가 다시 구하고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여러군대 상담받았는데 의견이 다 다릅니다..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대충얘기하는 곳도 허수룩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집주인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다시 새임차인을 구하겠다고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100만원에서 월세를
대체해달라 했습니다..
6월달에는 그래도 집보러 오는분들도많았고해서 새임차인이 금방 구해질줄알았는데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보러오는 분들이
한분도 없네요
저희가 형편상 월세를 지급못할 상황이 될수도있는데 ..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청합니다..
집주인과 새임차인이 서로 부동산에서 만나서 새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새계약서에는 7월21일 로 계약을 하였고 그날 입주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부동산에서 문자로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었고요..
21일 계약날짜 당일날 취소를하였고 부동산 새임차인 집주인 셋다 책임이없단식으로 나몰라라하고 그전날 이사를 나간 저희는..
중간에서 이도 저도 아니게 붕떴습니다..
저희같은 상황에 놓인사람들이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저희가 계약을 이행하지는 못했지만 그 책임으로 중개수수료와 새임차인을 구했는데 ..
어떻게 저희가 다시 양해를 부탁드려야하며 손해를 봐야하는지 생각하면생각할수록 답답하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임대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중도계약해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알려주신 사정만으로 사실관계를 선해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와 임대인이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부분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귀하가 중개수수료를 물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가 20일에 계약해지하기로 하고 해지일에 퇴거 및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귀하가 추가적으로 월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귀하와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월세를 청구해온다면 귀하 측에서 7.20.자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해지에 관련된 손해배상의 조건, 즉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까지 납부하였다는 사정들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다툴 경우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제출 등에 따라 그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이에 여러 상담기관에서 조금씩 상이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한 본원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의 흐름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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