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고 임차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딸린 부대시설이 있어서

이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부동산으로부터 듣고

그 집으로 결정하고 계약금을 냈는데요

(부대시설 이용가능하다고 부동산이 답변한 내용 녹음되어있음)


알고보니 제가 계약한 라인은 그 부대시설을 이용못한다는 답변을

부둉산으로부터 들었습니다.

1.그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만약 계약을 진행한다고 할 경우,

2.부대시설 이용 불가에 대한 손실을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