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사실만으로는 안내를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어느 분이 돌아가신 것인지, 이복 누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올라있는지, 이복 누나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했는지, 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상속재산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신 아파트 주소란 것이 유언하신 분의 주소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의 주소인지 등을 알지 못하면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말씀해주신 사실만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이 유효한지 판단하기 위해선 유언 할 당시 돌아가신 분이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선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상속등기가 가능한지의 문제는 유언의 내용과 그 유효성에 대해 판단한 후의 문제입니다. 공동상속의 내용이라면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1인이 단독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실만으로는 안내를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어느 분이 돌아가신 것인지, 이복 누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올라있는지, 이복 누나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했는지, 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상속재산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신 아파트 주소란 것이 유언하신 분의 주소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의 주소인지 등을 알지 못하면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말씀해주신 사실만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이 유효한지 판단하기 위해선 유언 할 당시 돌아가신 분이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선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상속등기가 가능한지의 문제는 유언의 내용과 그 유효성에 대해 판단한 후의 문제입니다. 공동상속의 내용이라면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1인이 단독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