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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임차인과 2013.07.12~2015.07.11 월세 (월85만) 계약 하였고, 기간 만료로 연장 거주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아이교육때문에 이사를 중간에 이사와야 했기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는데 임차인은 날짜에 맞춰서 빼주겠다며 계약서는 무슨계약서냐며 추가 계약서 없이 지냈습니다.
2015년 9월 부터는 사과 한마디 없이 월세를 2017년 8월 까지 내지 않고, 이사를 나가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니 밀린 월세+숙박비.짐보관비등을 계산해보니 보증금에서 돌려줄 돈 이 없는데
이제서야 보증금에서 계약금 및 밀린 월세를 뺀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저희가 남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
상황은
2016년 11월 아이의 교육으로 저희 집으로 들어가야 해서 이사날짜를 맞춰 나가 달라고 요구 하였고, 임차인이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2016.09.07 계약금을 계좌로 이체 하였습니다.
계약금 수령 후 날짜를 맞추지 못하겠다며, 2017년에 1월경에 나가겠다고 하여, 저희가 살고 있던 집도 계약을 나가겠다는 날짜에 맞춰 계약을 한상태였고, 계약금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1차 내용증명을 보냈고, 날짜를 맞춰주지 못할경우 숙박비등 비용이 발생되게 되니까 청구 하겠다고 문자로 하였고, 알아서 하고 법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차로 날짜를 정해 나가겠다고 했다가 나가지 않기에 2차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하였고, 그 후로도 방문하여 저희 사정 얘기하고 숙박비 빼고 그러면 보증금 얼마정도밖에 안된다라고까지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까지 속을 썩이다 나갔는데 이렇게 또 뒤집어 버린 상황입니다.
저희가족은 부부,자녀2,어머님1 5명으로 7개월동안 숙박업소에서 지내며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남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2016년 9월경 11월 혹은 2017년 1월에 해지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합의가 된 상황이신지요. 정확한 사실관계가 알기 어려워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에서는 알려주신 사정만으로 선해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1월에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또한 이로 인하여 숙박비가 발생한 사정까지 알렸다면 상대방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숙박비가 통상의 요금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하다면 이를 전부 공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지급한 계약금, 밀린 차임과 숙박비를 공제하고서도 남은 잔액이 있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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