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해도 승소확률도있고 패소확률도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고있어요..
상대방 상가를 가압류할려고해도 상대방이 변호사선임해서 소송하게돼면
저희쪽에서는 변호사선임비도 부담스럽고 승소확률도확신못하겠고요
방법은없고 앞이캄캄해요.
자문구합니다
상대방상가가 팔리면 등기후에만아나요?
중도금, 잔금치루기전에
매매계약됀거알수있는방법있어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것과 같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계약의 체결은 당사자 간에 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문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본원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것과 같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계약의 체결은 당사자 간에 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문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본원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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