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손해배상 차원으로 복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2. 법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관행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할 사안입니다.
3.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4. 12. 9. 선고94다34692 판결). 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수선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에는 귀하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6.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세입자의 입주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반환받으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지급명령신청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8. 계약기간 중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후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 국채·공채, 기타 교육부 장관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인정하는 공시한 것 등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손해배상 차원으로 복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2. 법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관행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정할 사안입니다.
3.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4. 12. 9. 선고94다34692 판결). 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수선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에는 귀하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6.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세입자의 입주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반환받으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지급명령신청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8. 계약기간 중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후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 국채·공채, 기타 교육부 장관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인정하는 공시한 것 등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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