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검인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에 대하여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92조), 이때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법으로 규정된 공동상속인 전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1000조, 제1003조 참조). 가정법원에 유언증서의 검인을 신청하면 법원은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법원에서는 검인기일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출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 검인조서를 작성하며(가사소송규칙 제87조 제1항),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같은 규칙 제88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유언의 검인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에 대하여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92조), 이때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법으로 규정된 공동상속인 전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1000조, 제1003조 참조). 가정법원에 유언증서의 검인을 신청하면 법원은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법원에서는 검인기일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출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 검인조서를 작성하며(가사소송규칙 제87조 제1항),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같은 규칙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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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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