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제758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전에 윗집에서 지속저인 누수가 있어 4번이나 공사요구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한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베란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물이 계속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여 윗집 소유권자에게 말을 하자 봄이 되면 공사를 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불편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입장에서 공사를 늦추게 되면 피해가 가중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일을 정하여 공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행을 최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공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도 공사를 해주지 않아서 아래층의 피해가 가중이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제758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전에 윗집에서 지속저인 누수가 있어 4번이나 공사요구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한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베란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물이 계속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여 윗집 소유권자에게 말을 하자 봄이 되면 공사를 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불편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입장에서 공사를 늦추게 되면 피해가 가중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일을 정하여 공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행을 최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공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도 공사를 해주지 않아서 아래층의 피해가 가중이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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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