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일본인 여자구요 저는 한국인 남자입니다

 

혼인신고 한지는 3년정도 되었고요 지인의 소개로 2년정도 만나다가 일단 결혼식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 후에도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혼인신고 전에  필리핀의 직장에 취직했거든요 그래서 혼인신고 결혼식만 했습니다 .

 

근데 거기 간후로 제가 딱 한번 방문 한 이후로는 거리, 시간내기도 부담스럽거니와 아내는 본인이 휴가가 없다면서

 

 한국에는 잠깐이나마 못들어 온다고 하더군요 (주 5일제입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나 채팅만 하다가 아내가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같이 살자구요

 

하지만 저도 이제 겨우 취직해서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는 시점이었고 그 나라에 가서 과연 뭘하고

 

살수 있을런지 의문스러 웠습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기 싫다며 한사코 여기서 같이

 

살자 더군요 뭐 필리핀이 한국보다 후진국이고 실업률도 높아서 장사외에는 현재 직장에서의 기술은 써먹기

 

힘들것 같아서 대체 뭘 하냐고 아내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같이 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랑은 적성이라던지 능력이라든지 전혀 안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부 하니 아내가 많이 실망 한듯 했습니다.

 

그 후 딱히 말다툼이나 뭐 그런거 없이 점점 서로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쟤가 더 소원해 졌다고 하면 되겠네요

 

한국으로 돌아 올 생각이 없다고 하니 설득할 마음도 없어 졌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을 뜸해진지 3년정도 되어서 최근에 메일이 왔는데 보니 이혼 하자구 하더라구요

 

서로 이렇게 연락도 안하고 지내면서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면 서로에게 피해이니 이혼하자구요

 

그래서 저도 뭐 진심을 묻고 나서 그냥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처가댁에 말해서 부모님들이 저와 아내의 의사를 확인하고는  얼마 기간동안 고민 하시더니 승낙 하시더군요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할려고 했지만 아내 본인은 한국에 들어 오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소송(위자료 청구 없는. 본인도 승낙했습니다)으로 할려고 하는데 국제이혼이라 좀 여러가지로 복잡하더군요

 

변호사 선임도 생각해 봤지만  제가 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혼자 준비해 볼려고 합니다

 

뭐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사도 활용하고요 하지만 법무사에게 문의하니 답변이 제각각이라 그닥 믿음은 안가더군요

 

제가 인터넷으로 잠깐 조사 한바로는

 

이혼소송 절차가

 

1.소제기(소장제출)

 

2.가사조사(이부분은 아내가 못오니 이혼 소송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3.조종 절차

 

여기가 중요한데 일단 아내가 못오니 공시 송달을 보내서 아내가 현지에서 한국공사관에서

공시 전달을 받으면 제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 할수 있는건가요?

 

서류가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거죠? 

 

제가 소장제출 공시 송달 외에도  또 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장제출 공시송달외에도 작성법이나 서식을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만 수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