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38세 남자이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로 살고 있으며 4살 된 쌍둥이 두 딸이 있습니다.
양육과 친권 모두 제가 같기로 했는데, 양육비 관련 사항에 합의가 안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 도시/농촌 , 수입, 자녀 나이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혼시 양육비 사항을 보면 한번 결정되면 추후 소송이나 조정을 통하지
않으면 계속 결정된 금액으로 내는 것 같은데요...
애들 나이는 계속 변하는데, 처음 결정된 금액으로 계속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럼 현재 나이가 아니라 중간 정도의 나이로 미리 산정을 해서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의문이 가네요...
질문의 요지는, 양육비는 물론 둘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처음 결정할 때 기준을
자녀의 현재 나이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정되면 이후
물가 상승률이나 나이가 올라가는 거를 감안해서 증액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를 정하는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제4항). 이 때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참고가 될 뿐, 반드시 기준표의 금액대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녀의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금액은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후 자녀가 성장하고 물가가 상승하여 양육비가 부족하다면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837조 제5항 참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자는 매월 현재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지급받는 일시금은 장래의 양육비를 미리 받는 성격을 띱니다.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이미 지급받았더라도 이후 양육비 증액 청구는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