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상담에 노고가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과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아파트)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달라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해요.




아파트와 관련된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아요.


 ㅇ 2010년 결혼과 동시에 제 돈 1억원, 시댁에서 보태준 돈 3억원, 대출 1억원으로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 했어요.(공동명의)


 ㅇ 2010년 이후 저는 계속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었고, 남편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회사에 잠깐 다니다 거의 안 다녔어요.


 ㅇ 현재 아파트 매입에 따른 대출금(1억원)은 제가 번 돈, 남편이 번 돈, 남편 시댁에서 보태준 돈 등으로 모두 갚았어요. 물론 돈에 꼬리표는 없기 때문에 제 월급, 남편 월급, 시댁에서 받은 돈(생활비조)이 섞여서 일부는 대출금 갚고, 일부는 생활비 쓰고, 또 얼마의 돈은 저축하는 식이었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2가지에요.


1. 만약 위의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저는 제 돈(1억원)을 제외한 아파트의 나머지 부분도 일부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분할 비율이 산정되나요?


2. 돈 관리를 전적으로 남편이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축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만약 남편이 제 월급, 남편 월급, 시댁에서 받은 돈(생활비조)으로 적금등을 모아놓았다고 하면 제는 남편이 모아 놓은 돈에 대해 일정 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 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일반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 때 시댁에서 받은 돈(생활비조) 만큼의 비율에 대해서는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나요?




좀 두서없이 질문드렸지만 친절한 답변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