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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상담에 노고가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과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아파트)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달라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해요.
아파트와 관련된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아요.
ㅇ 2010년 결혼과 동시에 제 돈 1억원, 시댁에서 보태준 돈 3억원, 대출 1억원으로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 했어요.(공동명의)
ㅇ 2010년 이후 저는 계속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었고, 남편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회사에 잠깐 다니다 거의 안 다녔어요.
ㅇ 현재 아파트 매입에 따른 대출금(1억원)은 제가 번 돈, 남편이 번 돈, 남편 시댁에서 보태준 돈 등으로 모두 갚았어요. 물론 돈에 꼬리표는 없기 때문에 제 월급, 남편 월급, 시댁에서 받은 돈(생활비조)이 섞여서 일부는 대출금 갚고, 일부는 생활비 쓰고, 또 얼마의 돈은 저축하는 식이었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2가지에요.
1. 만약 위의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저는 제 돈(1억원)을 제외한 아파트의 나머지 부분도 일부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분할 비율이 산정되나요?
2. 돈 관리를 전적으로 남편이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축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만약 남편이 제 월급, 남편 월급, 시댁에서 받은 돈(생활비조)으로 적금등을 모아놓았다고 하면 제는 남편이 모아 놓은 돈에 대해 일정 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 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일반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 때 시댁에서 받은 돈(생활비조) 만큼의 비율에 대해서는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나요?
좀 두서없이 질문드렸지만 친절한 답변 바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혼인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일방 양육자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참작됩니다. 평균적으로는 4~50%의 정도로 분할비율이 인정되는게 보통이지만 혼인기간이 짧거나 주식, 도박 등으로 가산을 탕진한 경우, 분할 재산 규모가 수억원에 달하는 경우 등에는 35%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댁에서 받은 생활비가 일부 재산형성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꼭 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재산분할 비율을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과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정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이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확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민법 제839조의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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