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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 집은 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20년정도 된 주공아파트이고 1층에 살고있습니다.
2층에서 물이새어 저희 집 천장 및 벽면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아파트 관리실에서 누수전문업체를
불러 확인한 결과 2층에서 누수가 있는게 확실하였습니다. 2층 누수 공사부터 진행을 하고 저희는 벽지가 마를때까지
기다렸다가 2층 세대주(회사소유)에게 도배 보상을 요청하였고, 2층 세대주가 소개해준 시공업자에게 지난주 토요일
도배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도배 시작할때 기존에 물에 젖어 곰팡이 핀 벽지를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하시기에 시공업자에게 벽지 안때고 작업해도
나중에 문제없느냐 물었을때 괜찮다고 하길래 저는 신경써서 작업해달라 요청하고 집을 비웠습니다.
도배 완료 후 천장과 벽면을 보니 울퉁불퉁하여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풀 때문에 도배지가 젖어있어서
마르면 평평하게 펴진다고 하기에 알았다하고 공사를 맞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울퉁불퉁하여 벽지를 만져보니 벽지가 들떠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전체 도배를 다시 해달라 하였지만 시공업자는 들떠있는 부분만 잘라내고 덧붙여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2층 세대주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요청을하니, 자기네는 도배를
해주었고 이미 시공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였으니 벽지가 들뜬 부분은 시공업자 하자인데 왜 그걸 자기네한테
따지냐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살림이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도배를 하였기에 이리저리
옮기시면서 침대 파손, 장판 찢김이 발생햇습니다. 침대 부서진거 장판 찢긴거 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갈려고
들떠있는 부분만 잘라내서 덧붙여주겠하니 기가 막힙니다.
도저히 괴심해서 안되겠습니다. 침대,장판 찢긴거까지 다 보상받고 싶은데 저희쪽에서는 누구에게
(세대주 or 도배시공업자) 어떤 조치를 취해야 완벽하게 도배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누수의 원인이 2층에서 확인이 되었으므로 소유자인 세대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도급을 맡긴 도배시공업자는 세대주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에 대한 이행보조자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완전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진것이 아니므로 세대주에게 다시 도배를 요청할수 있고 새로 발생한 손해에도 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도배시공업자도 자기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것이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 750조)
따라서 세대주와 도배시공업자에게 선택적으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시 다른 일방에 대한 배상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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