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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전 결혼12년차이구요 8살딸아이 한명있읍니다
2013년7월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바람을피웠읍니다
그 증거자료도 다있구요 제가알게된것은 상간녀 로부터 문자가와서 알게 되었읍니다
제가알게되자 자기들끼리 서로 고소하구 난리두 아닙니다
전 미쳐버리겠구요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읍니다
남편과 위자료 합의 가 아직덜 되어있구요 양육비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퇴직금두 분활신청이된다는데 답변부탁드리구요
상간녀 소송은 협의 이혼준비중인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혼말구 남편한테 할수있는 소송이 있을까요
제가12년동안 산세월 간통법이 없어져서 어떠한조치두 할수없어서 답답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민법은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청구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규정할 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상대방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그 소득의 30%를 범위로 하여 미성년인 자녀 한 사람당 매월 최소 30만원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읽히는데 저희 상담원 홈페이지 새소식 부분에 부부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른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적극재산(부동산, 급여, 예금, 자동차 등) 및 당사자의 소극재산(대출금 등)을 밝힌 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 상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혼인기간, 나이 직업, 소득, 생활능력 등을 참작하여 재산 분할 비율, 재산분할 방법 등이 결정이 됩니다. 그 중 퇴직금에 대하여는 비록 이혼 할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이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14.7.16 선고 2013므2250)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소멸합니다.(제839조의 2 제3항)
남편분에 대하여는 부부사이에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혼인파탄의 책임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 하실 수 있는데 다만, 현재 협의 이혼 준비중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재산분할 등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협의이혼으로 인해 추후 청구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하게 됩니다.
간통죄는 없어졌으나, 이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도 귀하에게 민사적 책임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 파탄이 파탄되었고, 이로 인하여 귀하께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귀하께서 위자료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 전이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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