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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보통 부동산으로 매물을 거래하면 현 상태로의 계약 이라는 특약을 거의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부동산 매매를 위해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걸어놓을 때, 해당 특약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 일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매수인측에서 거래에서 보통 필요한 정도의 주의를 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붙박이장이나 장롱 뒷면의 가려져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곰팡이의 대량 발생 상황이나
가구 등으로 가려져 있는 벽의 균열에 대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현 상태로의 계약 특약사항'이
적용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정하는 민법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며 "현상태로의 계약"이라는 문구는 담보책임의 배제한다는 당사자의 합의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 문구만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전부 배제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일부 하자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합의한 이상 담보책임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합의로 귀하가 발견한 물건의 하자에도 적용되는지, 즉 담보책임배제특약이 있어 누수, 곰팡이 등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개별사안마다 다르고 일률적 답변이 어려우며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나아가게 되면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이전 질문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드린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협의가 없으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소송의 경우 시간, 비용,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고, 비용 등을 투자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매도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진행하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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