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의 분담에 대하여 법원은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이른바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즉, 본래 양육은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부부 중 일방이 양육을 하는 경우에 양육비의 분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공동으로 양육의 의무를 분담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지급을 일부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정을 해야 하고, 조정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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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비의 분담에 대하여 법원은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이른바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즉, 본래 양육은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부부 중 일방이 양육을 하는 경우에 양육비의 분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공동으로 양육의 의무를 분담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지급을 일부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정을 해야 하고, 조정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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