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전 뭐뭐통신에서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여기서 페이백과 후할부제로 저에게 기기값을 30만원으로 맞쳐준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팔았습니다.


3달 후 페이백은 실제로 해주었고 저의 계좌로 그 업체 이름과 함께 그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회사가 이름을 바꾸고 그 담당자가 없어지면서 후할부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그 대리점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구두 약속인데 얼만큼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입하겠습니다.)


구두 약속일 때의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제 sk 계약서를 보면 2년 약정에 핸드폰 할부금이 3년이라서 제가 담당자에게 난 3년 계약은 싫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 담당자는 저에게 남은 일년은 자신이 없애 줄태니 걱정말고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 의심했지만 3달 후 정상적으로 페이백을 진행되어 이 부분도 믿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훨씬 지나고 약정이 끝났는데도 후할부지원이 되지 않아 sk에 확인 했더니 뭐뭐통신이 상호명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담당자를 연결 해준다고 했지만, 저에게 판매 했던 담당자는 연결 되지 않았습니다.


sk 측에서는 저에게 계약서에 남아 있지 않다고 남은 할부금을 해결해주지 않고 있어 저는 그 뭐뭐 통신이 저에게 핸드폰 하나를 더 팔기 위해서 자신이 불가능한 부분을 숨기고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계약서에 대한 사기로 판단하여 해당 담당자 및 뭐뭐통신 그리고 그 통신 영업담당자 (통신사 측을)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