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사망으로 그 배우자인 귀하의 누나와 직계비속인 귀하의 조카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통상 상속재산 중 채무가 과다할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의 상속을 피하게 되는데, 상속인이 처한 상황 및 상속재산의 유형 등에 따라 상속인이 자유롭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지면상에서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 논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그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관계로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3조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 상속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1000조 내지 100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와 같은 상속순위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형 사망으로 그 배우자인 귀하의 누나와 직계비속인 귀하의 조카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통상 상속재산 중 채무가 과다할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의 상속을 피하게 되는데, 상속인이 처한 상황 및 상속재산의 유형 등에 따라 상속인이 자유롭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지면상에서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 논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그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관계로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3조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 상속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1000조 내지 100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와 같은 상속순위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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