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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초와 6월경 남편과 사업을 하던 사람A가 제 명의로 된 개인사업체로 개인적인 공사를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일한 사람들 일당과 A의 통장에 남은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쓰고 나중에 내겠다고 하고는 여태껏 내지 않아 세무소로부터 여러 경고장 같은게 날라왔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인터넷 및 전화를 제 명의로 개설하여 요금을 한번도 내지 않아 통신사에서 제게 통장압류장같은 것도 날아왔습니다.
여태까지 A는 명의 빌려주었던 당사자였던 제게는 한번의 문자도 전화도 없었고
오로지 남편에게만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문자와 전화만 있었습니다.
A가 제 명의로 사업을 하고 부가가치세 내지 않았고, 인터넷 또한 개통한 뒤 몇 달이나
미납되게 했다는 남편과의 통화기록은 녹취되어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인 제게 일년이 넘도록 부가가치세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 없었던 점
그리고 이부분 인정한 녹취, 제 통장 내역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하나, A라는 사람은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시아버지 명의로 법인을 내게 하고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여
남편에게도 줘야 할 돈이 많은 상태입니다. 아버님이 이 때문에 신용불량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의 빚
독촉에 시달리십니다.
남편이 예전에 A에게 차용증을 받았었는데 차용증을 잃어버린 관계로
최근에 다시 한번 전화로 A가 남편에게 줄 돈이 정확히 얼마고, 제게 얼마를 줘야 하고
어떤 부분을 잘못한 건지 통화하면서 녹취한 기록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강조하며 물어보고 녹취했습니다.
또한 아버님법인 통장에서 그 사람 개인통장에 전달된 기록이 있습니다...그러나 돌아온 건 전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시아버님)도 이 사람을 어떻게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A라는 사람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으며 작년 중후반쯤 이사를 하며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A라는 사람때문에 집도 날리고, 수많은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남편이 그 A라는 사람이 아직도 여기저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담달에 나온다는 말, 또 그담달에 나온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만... 도저히 이제
버틸 여력이 없네요..
어떠한 자료와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고소할 수 있을까요?
A라는 사람의 공사현장에 공사대금이 나올곳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급보증(?)같은 걸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저희에게 줄 돈이 얼마얼마니 공사대금이 나오면 우리에게 먼저 달라는 식으로... 은행이 아니라 불가능한걸까요?
그 사람은 통장으로 다른 사람과는 돈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에게는 줄 생각이 없는건지...
그래도 가끔 남편과는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 십정도 남편 통장에 작년부터 몇 번 넣어 주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사기죄가 성립안되게 하려고 A라는 사람이 머리쓰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연락이 되고 조금씩이라도 넣어주면 이 사람이 갚을 의지가 있는거다라고 법원이 생각한다라고...
그래도 당사자인 저와 법인 당사자인 아버님에게는 연락도, 통장에 입금도 안되어 있는데 방법이 없나요?
고소하기 위해선 어떠한 자료가 더 필요한 건지..
그리고, A의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공사대금에 어떠한 법적 조처를 취하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리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A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먼저 A를 사기로 고소하실지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이고, 이를 위해서는 A가 귀하의 명의를 빌릴 당시부터 부가가치세나 통신요금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귀하에게 부담시키고 A 자신은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귀하의 명의를 빌렸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황이 없다면 A는 민사상으로 귀하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현재 귀하께서 적으신 글만으로는 A가 사기를 범하였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적으신 바와 같이 A가 조금씩 갚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귀하께 유리한 정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A가 민사상 채무자에 불과하다면 귀하께서는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A가 부가가치세를 주어야 함을 인정하는 녹취내용, 남편과 A의 통화녹취내역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A라는 사람이 공사를 진행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권리(채권)를 가지고 있다면, 귀하께서는 A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A가 앞으로 받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A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채무자는 A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압류신청을 하실 때에도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와 함께 귀하께서 A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실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통화녹취내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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