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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년 전 전남편의 외도 및 빚 등에 기인한 이혼 및 2년 전 재혼으로 인한, 중2 자녀의 성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 편의와 장래를 위해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알아본 바로는 방법이 제가 법원에 직접 신청함으로 성만 바꾸는 경우와 남편이 아이를 친양자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성만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떼면 친부가 여전히 아버지로 기록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새아빠의 성을 따르지만, 그냥 동거인으로 표시되는 건가요? 그리고 성을 바꾼 시점부터 친부로부터 양육비 소송을 통해 받던 매달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또한, 향후 전남편의 재산상 혹은 신변의 변화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아이가 친아빠의 장남으로서 상속을 받거나 빚을 승계하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두번째(새아빠가 친양자로 지정하여 신청)의 경우, 친부는 더이상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서 질문의 역으로 더 이상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는 소송으로 보장되었어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요? 또한, 친부의 재산상의 권리 및 의무는 갖지 못하게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비교적 절차 및 소요시간이 더 간단하다고 알고 있는 첫 번째 경우로 자녀성변경을 우선 하였을 때, 향후 두 번째 경우로 다시 신청하여 친양자로 지정할 수 있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새 아빠의 성을 따르더라도 동거인으로 표시되고, 여전히 가족관계는 친부와 형성되어 있으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나 빚의 상속도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 두 번째의 경우 가족관계 자체가 친부와는 단절되고 계부와 친생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친부의 아버지로서의 권리 및 의무 행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며, 동시에 자녀도 친부의 재산이나 빚에 대한 법정상속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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