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편에 어느 정도 맞는 주택을 찾았는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니

미등기입니다.

연락하니 무허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유무는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이 경우에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지요?

조건부로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매도인에게 요청한 후 매입을 해야 되는지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매도인이 어떤 서류 절차를 밟아 건축물 대장 생성과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생성할 수 있는지요

매도자가 형편이 안 좋아서 건물 등기부 생성과 건축물대장 생성을 해 주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싸게 매도 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매수 후에 소유권 보존 등기와 건축물 대장 생성 일을 하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점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부동산 매매 가격은 일억은 남짓 합니다.

답답한 심정이오니 꼭 자상한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