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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정승인후 차량이전관련 과태료 때문에 질문드렸었습니다.
한정승인판결이후부터 차량이전기일을 계산하여 기간내에 상속이전 또는
상속폐차를 하지않을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문의드리는부분은 과태료 부과에따른 이의신청을 부과60일이내에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60일이 지난경우에는 이의제기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이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었고 이번에 알게되었는데요.
이의제기 기간에 사전정보가 없었더라도 60일이 지났으면 이의제기 자체도 불가한건가요?
그리고 한정승인 이후 채권지들에게 채권신고하라고 내용증명보내고, 채권청구하면 망인재산내에서
안분배당?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한정승인이후 신문공고만 하고 따로 채권자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는데요.
이 경우 , 추후 채권자측에서 채권신고하라고 통보하지않았다고, 한정승인을 무효처리 청구할수도있나요?
현재 망인명의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으로 여기 걸려있는 보증금800만원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혹 이것에 대한 압류조치도 되는가요? 압류도 일정금액이하는 압류못건다고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재계약해야되는데 상속인명의로 재계약시 망인재산 임의 처분으로해서
한정승인 취소될수도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과태료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저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60일내의 이의제기기간을 두고 있고 이 기간을 도과한 이상 별도의 쟁송절차를 거쳐 다투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용지의 이면이나 하단에는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귀하가 용지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60일의 기간을 도과한 이상 별도의 절차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신문에 한정승인 받은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해 각각 채권신고를 하라는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결정 이후 법원에서 결정문 교부와 동시에 안내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귀하의 책임영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알고있는 채권자는 청산절차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32조 제2항, 제89조 각 참조). 청산과정은 귀하가 알고 계시는대로 적극재산을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제외되는 채권은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법에 규정된 부양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은 수 있는 금액 등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고 귀하가 말씀하시는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임대료가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청산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귀하가 임의로 처분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전부 변제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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