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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35년 정도 사셨습니다.시집오면서부터 지금까지요..
지금집은 34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큰아버지는 함께 살다가 나가셨고..2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큰어머니는 재혼을 하셨고..
저희 아빠 마저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엄마와 살다가 병세 악화로 작은아버지가 계시는 곳 요양병원에서 3년 정도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4년 정도 된것 같네요..
문제는 여기서 부터..할머니가 돌아가신후 부터 작은집에선 저희 엄마에게 집을 사라는둥 돈을 내라는둥 하는 겁니다.
현재는 자기네가 와서 살아야겠다며..툭하면 전화를 해대곤 합니다.
재혼을 하신 큰어머니께 집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천만원을 줬다며(저희와 상의 없이) 저희 더러 그돈을 달라는 겁니다.
(큰어머니는 재혼을 하셨어도..그분과 호적상 남으로 알고있습니다.)
천만원 주고 명의를 저희 엄마 명의로 바꾸자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집이 천만원 가치가 안됩니다. 평수도 작고 옛날 가옥이며..화장실도 재래식.. 집문서 달랑 있는데..오래 됐고.. 서류를 때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집에 관한 서류를 만들려면 집 값보다 더 든다는 얘기도 있다고..그냥 나오고 싶지만 엄마는 쉽지 않으신가 봅니다. 요즘 저희 엄마는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집은 대체 누가 우선인건가요?
아빠 형제들이 저희 엄마를 쫓아낼 권리가 있는건가요?
어떠한 방법으로 엄마가 집을 지킬수 있나요?
집에 관한 서류와 명의변경을 할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쫓겨 날까 걱정인 저희 엄마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집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인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는 동일한 비율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큰아버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므로 그 지분만큼은 다시 그 분들의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되므로 작은아버지 뿐만 아니라 귀하와 어머니도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귀하의 어머니를 쫓아낼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집에 대한 서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인지요?미등기건물은 향후 매매, 임대차 등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소유권 귀속에 있어서도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이면 우선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 건축물대장담당과에 문의하셔서 만약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향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기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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