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동생 이야기 입니다.

슬하에는 아이가 하나있습니다.

2015년 9월 약 1년 반정도의 이혼소송을 벌이다가 상대방측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합의를 하면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제 동생에게 있고 상대방 측이 면접교섭을 매월 첫주 토,일 1박2일동안

하기로 했고 이행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던중 약 4개월 전부터 아이엄마는 면접 교섭시 나타나질 않았고 아이가

엄마를 못보고 그의 부모들과 1박2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이엄마는 다른남자와 재혼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8월30일인걸로 기어합니다.) 한통의 연락도 없이 아이 어린이집에 찾아와 마음대로 아이를 보고 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보는건 당연하지만 지금껏 몇개월을 보내도 엄마 얼굴도 안보여주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제동생과 양육을하는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해가면서 아이를 보고 간게 화가났지만 엄마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첫주 면접교섭일에도 아이엄마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새로운 가정으로 인해 나타나지 않았고

 제 동생은 그 부모들에게 아이 엄마가 없으니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했고 그들은 저희 부모님 집에와서 한바탕 난리를 부리고 갔습니다.

그 떄부터 제 동생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등으로 아이를 내놓아라 자신들이 키우겠다 너 회사 못다니게 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접 교섭권이 있는 아이엄마는 앞으로 아이를 안보겠다고 말을 했고

또 면접교섭이라는건 아이에게 엄마나 아빠를 볼 권리를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엄마가 안보겠다고 하는데 그 부모들에게 아이를 계속 보여줘야 할까요??

요점을 정리하면

1. 아이엄마의 부모들이 아이를 내놓으라고 계속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2. 제 동생에게 회사를 못다니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전에도 한번 그랬다가 실패로 돌아간적이 있습니다.)

3. 계속된 전화와 문자로 서비스업을 하는 제 동생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4. 전화,문자는 녹음을 다 해놓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민사상의 소송이나 또는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아이를 보는 어머니가 평소 혼자계시는데 찾아와 헤코지를 할까봐 두렵습니다.

전에도 이혼소송중에도 한번 본인들의 가족과친구를 데려와 혼자계시는 어머니께 헤코지를 한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