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권은 부모자식간 생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삭제할 수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등재된 부분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권자가 친권남용을 하여 가정법원에서 친권상실을 선고받는다든지(민법 제924조 이하), 아니면 친양자로 입양되어 기존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로(민법 제908조의 3)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행법상 친권을 삭제 즉, 등록부상 부(父)로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성년자녀와 부모간 부양의무는 생활부조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부양권리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생활에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975조 이하).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생활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도 잉여가 있는 때에 비로소 현실적 부양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할 경우 부양권리자가 그 재산을 탕진하였는지 여부, 근로의욕이 있는지 여부, 부모와 자녀의 별거를 부모가 유발한 것인지 여부 등 부양권리자의 과실이나 귀책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친권은 부모자식간 생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삭제할 수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등재된 부분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권자가 친권남용을 하여 가정법원에서 친권상실을 선고받는다든지(민법 제924조 이하), 아니면 친양자로 입양되어 기존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로(민법 제908조의 3)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행법상 친권을 삭제 즉, 등록부상 부(父)로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성년자녀와 부모간 부양의무는 생활부조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부양권리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생활에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975조 이하).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생활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도 잉여가 있는 때에 비로소 현실적 부양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할 경우 부양권리자가 그 재산을 탕진하였는지 여부, 근로의욕이 있는지 여부, 부모와 자녀의 별거를 부모가 유발한 것인지 여부 등 부양권리자의 과실이나 귀책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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