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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단독 주택을 분양 받아 1월 부터 입주해 살고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하자이행증권이 없더군요. 계약당시 하자 관련해서 소소한 것은 개인이 하고 큰것... 집에 물이 샌다던가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업체 쪽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쓰자고 하니까 굳이 안쓰더군요.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을 했습니다. (이거 불법인가요? 물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입주 8개월 첫 여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천장에서 비가 새더군요. 바로 사진 찍어 하자를 요청하고 또하고 또하자, 한참 후에 지붕을 공사한 사람 한명을 보내주더군요. (전문 누수팀이 와서 정검을 한 것은 아닙니다. ) 이사람이 우라탄 방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생각보다 큰 공사라고 생각 됐는지 못해주겠다고 하다가 계속 전화하자 그럼 반을 내라고 하길래 싫다고 했더니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합니까? 하자분쟁위원에 알아보니 단독주택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민사쪽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거 소송까지 가야하는 건가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분통터져 죽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화의 일방이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화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거나 감청하는 경우에는 본 법령에 의한 위반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대화의 일방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구두계약 역시 계약이므로 통화내용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축주 사이의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이에 준하는 계약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민사분쟁에 대한 사전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사조정제도입니다. 법원에서는 민사조정센터를 두고 있어,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사실관계와 서로의 입장을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로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내는 조정을 성립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번거롭고 비용 등의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먼저 민사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방문하게 하여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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