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임대차 계약 관계를 지속함에 있어서 주변의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인데, 이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이를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과 체결하실 때 주변에 공사가 진행된 것을 알고 계셨고, 임대인도 이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임차 목적물의 하자와 이에 대한 임대인의 과실을 주장한다 하시더라도 임대인 측에서 자신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하였고, 이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귀하의 과실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하자 등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임차인 역시 자신이 거주할 집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합의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료 등을 부담하여 후속 임차인을 구해놓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거래의 관행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임대차 계약 관계를 지속함에 있어서 주변의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인데, 이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이를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과 체결하실 때 주변에 공사가 진행된 것을 알고 계셨고, 임대인도 이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임차 목적물의 하자와 이에 대한 임대인의 과실을 주장한다 하시더라도 임대인 측에서 자신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하였고, 이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귀하의 과실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하자 등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임차인 역시 자신이 거주할 집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합의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료 등을 부담하여 후속 임차인을 구해놓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거래의 관행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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