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갑작그러운 사망으로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 입니다.
적극 재산으로는 차량 3대. 한정승인 후 제 명의로 명의 변경은 했습니다.
이후 채권자(카드사,캐피탈)가 알아서 차량을 처리 할꺼라 해서 사용 하지도 않는 차량을 모두 주차장에 세워 둔채로 6 개월이 지났는데 채권자쪽에서 처리 하겠다는 연락도 없어 답답합니다. 계속해서 세금과 보험료납부 하는것도 그렇고 조금있으면 차량 검사도 해야 할텐데.. 이대로 그냥 두기가 답답합니다.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차량에는 어떤 압류도 과태료도 부과되어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이며 제가 궁금한 두 가지를 정리 해 보겠습니다.
1. 차량중 1대는 2005년식이라 폐차를 해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냥 폐차를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아니면 폐차전 또는 후 채권자들에게 알리거나 통보를 해야 하는지 통보를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해야 이후에 문제가 없는건지.. 폐차를 하고 나서 고철 비용이 발생 하면 배분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나머지 2대 차량 빨리 양도를 하고 싶은데 ' 형식적 경매' 를 통해야 한다라는 글을 읽었는데 그런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제가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있는건지 궁금하고 법을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그냥 매매상사를 통한 매매가 가장 편할것 같은데 그렇게 매매를 하고 매매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망한지가 1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참 답답하고 힘드네요..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정승인 후 차량 정리는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형식적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에 근거한 것으로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일반 매매를 통해 처분하면 채권자측에서 부정소비로 문제를 제기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법원에 문의하셔서 형식적 경매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 경매를 거쳐 현금화되면, 현금은 자동적으로 채권자에게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들에게 지급되므로 장례비용, 경매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채권자들에게 청산하시면 됩니다.
한편, 연식이 높은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 13조에 근거하여 말소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026조 및 1038조는 상속재산의 부정소비 및 부당변제에 대한 단순승인의제 및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처분을 두고 부정소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아직까지 명백한 판례가 없으므로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폐차 및 말소등록 절차를 취하여 빠른 처리를 할지, 원칙적인 형식적 경매 절차를 취할지는 귀하와 상속인들께서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