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의 갑작그러운 사망으로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 입니다.


적극 재산으로는  차량 3대. 한정승인 후 제 명의로 명의 변경은 했습니다.

이후 채권자(카드사,캐피탈)가 알아서 차량을 처리 할꺼라 해서 사용 하지도 않는 차량을 모두 주차장에 세워 둔채로 6 개월이 지났는데 채권자쪽에서 처리 하겠다는 연락도 없어 답답합니다. 계속해서 세금과 보험료납부 하는것도 그렇고 조금있으면 차량 검사도 해야 할텐데.. 이대로 그냥 두기가 답답합니다.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차량에는 어떤 압류도 과태료도 부과되어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이며 제가 궁금한 두 가지를 정리 해 보겠습니다.


1. 차량중 1대는  2005년식이라 폐차를 해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냥 폐차를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아니면 폐차전 또는 후 채권자들에게 알리거나 통보를 해야 하는지 통보를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해야 이후에 문제가 없는건지.. 폐차를 하고 나서 고철 비용이 발생 하면 배분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나머지 2대 차량 빨리 양도를 하고 싶은데 ' 형식적 경매' 를 통해야 한다라는 글을 읽었는데 그런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제가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있는건지 궁금하고 법을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그냥 매매상사를 통한 매매가 가장 편할것 같은데 그렇게 매매를 하고 매매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망한지가 1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참 답답하고 힘드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