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시 등기부 등본상 주인과 배우자와 함께 나와 계약을 하였어요.

그런데, 잔금일에는 집주인은 나오지 못하고 배우자만 나온다고 하네요.

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잔금일에는 배우자만 나온다는 사실)을 특약사항에 포함하였는데,

잔금일에 주인이 없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대리 계약과 같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증빙 서류를 요구하여야 하나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