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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28일밤경 아는동생이 우리집놀러왔는데 같이놀자고해서 돈없다고 햇는데 그동생이 돈을빌려준다고햇다 그래서 빌리기로하고 집에안쓰는휴대폰2대있는데 그걸팔고 값아주기로햇다 그동생이담보로할깨없냐고 물어밧는데 나는없다고햇다 주위를둘러보다 친구가잠시두고간 물건 팔찌가있엇다 그래서 하루만가지고있는다고 빌려달라고햇다 안된다고 몇번이나말을 햇는데 결국엔 알았다고 하엿다 그래서빌려주고 33만원을빌렷다 그런데 2주정도 지낫는데 팔찌를못받은상태입니다 준다 준다 빌린돈은다값았다 그동생이 그동생이 팔찌에맞게 돈도준다고햇는데 그게또2주정도가 흘렀다거의한달이나 기간을줫는데 아직안주는이유는뭘까요?.. 경찰에 고소도하러갔는데 경찰은 또기한만주고 고소도안해주고잇습니다 여기저기알아봣는데횡령죄로 고소가된다고했습니다 기한은 오늘까지 입니다 그동생한테도신고 했다고햇는데 겁이없는건지 줄생각을 안하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횡령죄란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귀하가 친구의 집에 팔찌를 놓아두고 간 이상 친구는 이를 반환할 때까지 팔찌를 보관하여야 하는 자이고,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귀하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준 동생의 경우 팔찌가 친구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종용하고 또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의 교사범 내지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는 동생(혹은 그의 어머니)이 팔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횡령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또한 경찰에서도 팔찌반환을 기다려보라고 하였으므로 아는 동생이 임의로 팔찌를 반환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친구와 아는 동생이 범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판단될 사정이므로 본원에서 죄의 성립을 단정하여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팔찌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성립한 범죄가 무죄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귀하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상 고소가 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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