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회원권을 등록하고 다니던 헬스장인데


최근 2달정도 손목 부상으로 운동을 가지 못했습니다.


헬스장 개인라커룸에는 샤워용품만 넣어도 꽉 차기때문에 신발은 라커룸 가작 꼭대기에 올려두고 다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두달간 아파서 못나가고 오랫만에 나갔는데 신발이 싹 없어졌습니다.


24시간 헬스장이라 새벽에 가는데 새벽 직원한테 물어보니 치웠다고 하는겁니다. 메모 해둘테니 내일 오라고 하는겁니다.


다음날 영업일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다 치워서 마대자루에 넣어뒀다고 찾아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갔지만 마대자루에 제 운동화는 없었습니다.


직원은 지하창고에 있을 수도 있다며 내일 다시 오라고 하는겁니다.


다음날 전화를 해서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제 신발로 보이는 운동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책임을 물었더니 약 한달가량 신발을 치우라는 안내문을 붙여놨기 때문에 헬스장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운동화가 없어서 몇일째 운동도 못가고 돈은 내놓고 애꿎은 세월만 보내는 중입니다.


애초에 신발을 치우지 않고 그 자리에 뒀는데 없어졌으면 제가 관리소홀로 분실을 한 것이지만 헬스장에서 미관상이든 뭐든 회원들 신발을 전부 치워버렸고 그 과정에서 분실이 되었으면 헬스장 책임이 분명한 것 아닌가요?


애초에 헬스장 등록할때 거기에 운동화를 올려두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배상을 못해준다면 어디다 하소연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