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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신지 한달 조금 넘은 시점에서 상속 분할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2남 4녀인데 어머니께서 말기암으로 투병중이던 시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달 전 장남이 다른 형제자매와의 아무런 상의 없이 단독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던 땅을 본인에게로 명의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어머니와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멀쩡한 상태로 본인 의지대로 지장을 찍으신건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이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공증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상속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암 투병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제약이 있으셨던 상황이었나요? 그 각서가 유언장이라고 한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어머님의 뜻에 따른 법적 처분이 가능할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아닌 각서로서 사실상 증여계약에 불과하다면 계약은 유효하므로 그 내용에 따른 재산권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되므로 살아계신 동안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어머님께서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먼저 여쭈어 본 바와 같이 어머니께서 정신적인 제약이 있었던 상태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할 때 해당 계약의 효력을 부인해 볼 여지가 있을 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남에게 이전하겠다는 땅이 어머니 재산의 대부분인가요? 증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땅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귀하 및 나머지 형제들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의 이러한 입장은 그 각서의 내용이 ‘땅을 명의이전하겠다’는 증여계약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고, 그 내용이 ‘내가 죽으면 장남이 갖도록 하라’는 유언의 의미라면 법적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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