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신지 한달 조금 넘은 시점에서 상속 분할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2남 4녀인데 어머니께서 말기암으로 투병중이던 시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달 전 장남이 다른 형제자매와의 아무런 상의 없이 단독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던 땅을 본인에게로 명의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어머니와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멀쩡한 상태로 본인 의지대로 지장을 찍으신건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이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공증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상속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