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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2014년 9월 500에 45만원짜리 월세를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나고 암묵적으로 자동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자동 연장이 두번정도 되었고 2017년 3월초에
죄송하지만 이번달까지만 월세를 하고 방을 빼야할거같다고
집주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알겠다며 방이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말을 했습니다 이사철이라며 방이 금방 나가겠다며 그말에 알겠다고
했고 일단 3월 말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동안 연락이 없길래 방이 나갔냐고 물어보니
아직 안나갔다고 했고 6월 16일이 되서야 방이 나갔다며
보증금을 돌려준다했는데 보증금이 500만원이 아니라 410만원이
들어왔고 왜 이것밖에 안주냐하니 5월 6월 공실이였던거에대해
월세를 내야한다며 그래서 두달 월세금을 제외하고 입금을 했답니다
저는 미리 말했고 2달이나 보증금을 안받고 기다렸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이렇게 돈낼줄 알았으면 저도 세입자 구하는걸
했었을텐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재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황에서 귀하가 3월경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는 말씀이신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라도 언제든기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각 참조). 즉, 귀하가 당장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더라도 법상으로는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3월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이기 때문에 6월경이 되어서야 실질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임대인이 두 달 차임을 공제하더라도 이는 귀하가 원래 납부하여야 할 차임이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통지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난 후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차임은 신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하기 전이라도 월세를 공제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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