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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작년에 부모님이 이혼 준비중일때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가 이혼 후 엄마랑 함께 지내고있습니다.
이혼 후 엄마가 위자료 문제로 소송 준비중에 아버지가 이혼 후에 따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게 확인이됫습니다.
아버지는 그 빛을 갚을만한 능력이 안됩니다.
엄마는 나중에라도 그 빛이 저희에게 넘어올까봐 호적을 엄마 및으로 변경을 하자고 하는데 이후 서류 변경이 복잡해 아니라고 햇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빛이 자식에게 넘어올까요???
돌아가신 후 재산포기를 하면 된다고 하는게 그것도 돌아가시고 3개월 안으로 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않아 만약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뒤늦게 알게될것같아 신청을 불가할것같고....
1. 현재 아버지와 같이 지내지않고 엄마와 지내고 있는데 나중에 아버지 빛이 자식에게 넘어올까요?
2. 만약 돌아가신 후 3개월 안으로 재산포기 신청을 못할경우 그 빛은 그대로 자식들이 갚아야하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고 각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귀하는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 란에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고, 귀하의 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란에는 귀하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아버지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가 자녀인 이상,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인으로서 적극재산과 빚을 전부 상속받습니다. 어머니는 이혼하였으므로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고, 1순위 상속인은 귀하와 귀하의 형제자매가 됩니다.
알고 계시는대로, 적극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방법도 있고, 한정상속승인을 하여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은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귀하가 현재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사망을 뒤늦게 알더라도,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소명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3월 내에 한정상속승인이나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상속으로 의제되어 귀하가 망인의 모든 빚을 변제하여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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