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그 당시 공원묘지에 지불한 제 돈의 세부내역과 근거를 내용증명을 통하여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 직원이 없어 알 수 없다는 답변과 행정이 미흡하였다는 답변만 내용증명으로 보내왔고 관리비도 근거없이 그 당시 얼마였고 당시 자신들이 5년 선납제로 받았으니 남은 기간에 대한 관리비를 달라는 식입니다. 제가 계약당시 관리비를 납부 할 때 직원이 말한 선납기간은 5년이 아니였습니다. 계약이 서면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 구두에 의한 내용과 지금 현재 구두의 내용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계약은 묘지측이 요구한 방식에 의한 것이고 그에 의하여 구두로 계약된 것이므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원에 제기 할 소송의 적용 법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구관리비를 돌려주는 것은 관습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장이나 개장후 화장등으로 그 공원묘지에 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관리비를 낼 이유와 의무가 없지않을까요? 묘지관리비는 제 묘를 관리해주는 댓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묘가 없는데 무엇을 관리하고 돈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에도 영구관리비를 돌려받기로 계약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