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 여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할 때 그 여자가 자발적으로 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결국 최종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회사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단지 소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도 중요할 것입니다(귀하가 재판상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협의상 이혼을 했으므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귀하에게 전해준 회사 직원이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문을 전달하여 준 것이라면 그 직원의 말이 객관성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재판을 할 경우 그 회사 직원이 진술서 등을 작성해 줄 수 있는지 또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해 줄 수 있는지 등도 중요할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귀하가 그러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대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단지 들리는 소문과 심증 뿐이라면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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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 여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할 때 그 여자가 자발적으로 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결국 최종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회사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단지 소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도 중요할 것입니다(귀하가 재판상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협의상 이혼을 했으므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귀하에게 전해준 회사 직원이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문을 전달하여 준 것이라면 그 직원의 말이 객관성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재판을 할 경우 그 회사 직원이 진술서 등을 작성해 줄 수 있는지 또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해 줄 수 있는지 등도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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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언급하신 대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단지 들리는 소문과 심증 뿐이라면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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